한길룡의원,지하차도 등 연결허가 금지구간및 변속차로 최소길일부완화관련
2016-12-15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지환 의원(국민의당, 성남8)은 지난 14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와 함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김지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파트 관리비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 속에서 입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담겨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마련된 토론회이다.
토론회는 김지환 의원을 비롯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회, 아파트선진화 운동본부, 투명한아파트 만들기 등 민간단체 대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한국주택관리협회 경기도지회, 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등 관련협회 대표, 민간위원, 유관기관,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개선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간담회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된 것이다.
김 의원은 “아파트의 세입자 거주비율이 37%에 이르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관리비, 관리규약 등은 소유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세입자는 관리비 심의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관련하여 입주자 등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6-12-15
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