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룡의원,지하차도 등 연결허가 금지구간및 변속차로 최소길일부완화관련

등록일 : 2016-12-1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67

31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나친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및 변속차로 최소길이에 대한 규정이 일부 완화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및 영세사업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그동안 지방도의 종단기울기나 터널지하차도 등에서의 지나친 연결허가 금지구간 설정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았던 사안으로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주민생활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의 경우 구간설정에 주차댓수 5대 이하, 20가구 이하를 새롭게 신설하여 기존 지방도와의 연결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했던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조례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 첫째, 연결허가 신청시 부대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안전시설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 둘째, 종단기울기에 따른 연결금지 기준(현행 9% 초과구간)일방향 1차로 도로의 경우 평지 7%, 산지 10%를 초과하는 구간으로 완화하고,

- 셋째, 터널 및 지하차도에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은 설계속도 60km 이하 도로의 경우, 현행 300m 내 구간에서 일방향 1차로 도로에 한해 250m로 금지구간을 완화하였으며, 설계속도 60km 이상 도로의 경우 현행 350m 내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진입부는 250m 이내로 완화하고, 진출부는 현행대로 350m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였다.

- 마지막으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 그동안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용해 오던 것을 주차댓수 5대 이하 및 20가구 이하 기준을 신설하고, 도로모서리 곡선반지름을 12m 또는 6m로 완화하였다.

 작년 9, 최초 입안되었던 이번 조례안은 작년 12월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고, 이후 전문설계사의 안전성 분석과 검토과정을 통해 금년 1031일 제출되었고 약 13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한길룡의원,지하차도 등 연결허가 금지구간및 변속차로 최소길일부완화관련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