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의원,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 통과관련
2016-11-16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훈 의원(새누리당,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도시환경위원회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16일 통과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 및 유지관리 등의 기술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100명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술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정훈 의원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의 기술자문 지원을 통하여 관리주체 및 입주민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관리의 역량 및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장년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중장년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의 수립과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의원은 “그동안 퇴직자가 많은 50대 중장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중장년의 취업기회 확대와 창업 컨설팅 등 중장년이 재도약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두개의 조례안은 이달 25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16-11-16
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