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의원,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 통과관련

등록일 : 2016-11-1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40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16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경기도 내 존립하는 노동 관련 각종 조례들을 아우르는 틀이 만들어 질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규정된 내용인 경제실 내 일자리노동국 신설에 근거 조례가 되는 의의를 갖게 되었다.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은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노동정책을 시행하여,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현삼 의원의 조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도지사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기도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을 설치 할 수 있게 하였다.

 

 김현삼 의원은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 관련 사무는 더 이상 국가와 중앙정부만의 사업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관련 사무에 책임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조례안은 1125일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현삼의원,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 통과관련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