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1
권미나의원BTL학교 운영상 차별은 시정되야함 행감관련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새누리당,용인4)이 11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형민자사업(BTL) 학교중 유독 2007년 고시된 사업으로 개교한 46개교에 대해서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적 행정행위임을 들어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권 의원은 “현재 경기도내 BTL 사업 학교는 240여개에 달하나, 이중 2007년 고시된 사업으로 개교한 46개교에 대해서만 유독 BTL 사업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청 행정이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모호한 근거를 들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학교 급식 대부분이 학교장이 주체가 되어 급식비를 지자체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부담하는 급식비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제공하는 BTL 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
이에 권 의원은 “현행 학교급식법과 폐기물관리법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고, 학교와 BTL 사업체가 맺은 협약서에도 주방과 식당바닥의 환경위생 관리 책임은 제외되어 있다”고 말하고, “BTL 사업체에게 부당한 차별적 행정행위로 교육청이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BTL 사업체가 학교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미진한 운영은 없는지를 냉철히 따져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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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에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40여개의 학교가 BTL 사업체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유독 이중 2007년 고시된 사업으로 개교된 학교 46개교에 대해서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어, 해당 업체의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협약서 해석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하고, “BTL 사업체가 차별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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