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의원,용인~포곡도로 개설고사 집중행감질의관련

등록일 : 2016-11-0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2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창희 의원(새누리, 용인2)11. 9() 건설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지도 57호선 용인포곡 간 도로개설 공사를 비롯한 용인지역 도로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조 의원은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서 모현면 초부리까지 총 연장 9.1km에 달하는 용인포곡 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2006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2010년 경기도 650억원, 용인시 450억원의 보상비 부담을 협의했는데 그 이후 2013년 감사원 감사로 수요예측 재조사가 실시되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사업추진을 지연하는 바람에 타당성 재조사가 시행됐고, 올해 4월에 B/C 0.76(4차로), 0.85(2차로)로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의 늦장 추진으로 인해 사업성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어 조 의원은 주변도로인 구리세종, 수도권 제2순환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으로 인한 교통수요 감소를 이유라고 말하는데, 도로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국지도 57호선은 상승정체 구간인 국도 45호선의 대체 노선으로 오포포곡 도로와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노선이라 강조하며 사업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대해 홍지선 건설국장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안재명 도로건설과장은 주변 개발상황이 변한 내용을 파악하여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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