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의원,경기도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지도자 프로그램개발지적관련
2016-11-09
경기도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 광명2)은 8일 안산시에 소재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청소년수련원 간의 기부채납협약서가 여전히 불공정한 실정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작년 행감 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도자기체험관 기부채납에 따른 불공정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적한 데에 대한 법률 자문은 불공정한 사항이 없다고 제출”되었는데 “이는 제대로된 실정 파악을 못하고 이루어진 법률자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道는 도자기체험관과 10년간 무상사용기간을 부여하여 가마나 기자재, 물래 등 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평가 없이 무상으로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도록 명시했을 뿐 아니라 도자기체험관 무상사용 종료 시 시설물 철거에 관한 비용을 모두 운영 측인 세종도예원에 부담한 것 역시 부당한 처사”된 실정을 지적하면서 “이에 기부채납자가 부당함을 느껴 계약서 서명을 안했음에도 시행규칙안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소위 갑질을 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작년 재작년은 메르스나 세월호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한 국가적 재난을 언급하면서 “도자기체험관측은 청소년수련원과는 달리 국가적 재난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가적 재난기간 동아의 무상사용기간 연장 조차 검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6-11-09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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