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의원,학교운영위원회관리소홀,조례무시관련 행감질의

등록일 : 2016-11-0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461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사, 공무원 다수 참여, 도덕적 해이의 극치 가능성!

-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영향력 행사 우려, 공무중 회의 참석! 출장 처리와 회의수당 수령여부도 확인해야

- 교원위원 제외한 학부모지역위원 17,048명 중 445명이 공무원, 93명이 교사로 운영 중

학교 사업과 관련된 직업군 많아 조례 심의제척 규정 무시 우려

- 학교운영위원 제대로 된 직업군 파악도 안돼(재직증명서 제출 없어)

학교 수의계약 등에 영향력 행사 우려

선임시 재직증명서 제출 의무화 및 지역교육청별 관리감독 철저,

조례 개정 보완 필요

 

민경선 경기도의원(더민주,고양3, 교육위 간사)2016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교원위원을 제외한 학부모와 지역위원 17,048명 중 445명이 공무원, 93명이 교사로 드러났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일과시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수행을 해야 할 시간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장처리하고 참석하는 경우 이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민의원은 중등교육법 제31조의2국가공무원법33조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그 외 공무원, 교사는 지역위원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되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위촉될 수는 있어 본인 자녀의 학력 문제 등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연관성 측면에서 김영란법 저촉 여부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2016년 경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직업별 구성 현황을 보면, 공무원(교사제외) 445(2.61%), 교사 93(0.55%), 회사원 2,087(12.24%), 전문직 930(5.46%), 자영업 3,854(22.61%), 주부 8,236(48.31%), 어업 246(1.44%), 기타 1,157(6.79%)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청 마을공동체기획단은 학교에 제출된 이력서를 토대로 했으며, 실제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경선 의원이 요청해서 각 학교에서 실제 운영위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직업을 확인한 경우도 많았다며 관리소홀을 시인했다.

 

민경선 의원은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하면, 9조제4항에 제척 규정이 있음에도 학교 운영위원 선임에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현 직업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례를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고 되어 있고, 동 조례 제7조에1항제5호에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직업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일선 학교에서 조례 규정을 아무런 실효성 없는 선언적 의미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운영위원의 직업군은 기존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전문직, 자영업, 회사원, 어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민의원이 요청한 세부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건축업, 건설업, 농협, 축협, 여행업, 문구업, 가구도매업, 강사, 학원, 방과후 강사, 사무기기 판매업, 수산물 납품업 등 학교 내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직업군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계약관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문제는 학교 자체 환경개선 사업 등도 1인 수의 계약이 많지만 경기도 교내 초·중등학교 식자재 구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농산물의 경우 1인 수의 계약이 82.26%, 수산물 71.61%, 축산물 64.07%, 김치 87.75%, 우유,,떡류 등 기타는 77.3%, 가공식품인 공산물의 경우도 36.70%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의 경우 1인 수의계약은 농산물 77.55%, 수산물 54.41%, 축산물 74.11%, 김치 88.12%, 기타 93.79%, 공산물은 18.43%로 분석된 것처럼 학교운영위원이 수의계약에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계약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경선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학교 내 수의계약 지양, 운영위원 선임에 재직증명서 제출 의무화, 일선 학교에 대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철저,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통한 심의 제척 규정 강화 및 자격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