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의원,자동차정비업 인력기준확대 관련 행감질의

등록일 : 2016-11-0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69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창희 의원(새누리, 용인2)11. 7() 교통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과 관련하여 현실성이 결여되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조 의원은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에 관련하여 인천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시 자동차차체수리 기능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정비산업기사와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자동차정비의 주로 차체정비와 자동차도장 업무가 전체 정비업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행 조례 상의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에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와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도 인력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실업 통계가 작년 기준으로 50만명이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의 인력기준을 확대해줌으로써 고용창출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조 의원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월평균 근무시간이 12교대의 경우 257시간이고, 11차제는 290시간에 달하고 있다이런 강도 높은 근무여건 속에서 월 150만원 벌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 소극적인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였다.

조창희의원,자동차정비업 인력기준확대 관련 행감질의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