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의원,더딘학교시설 내진보강관련 행감질의

등록일 : 2016-11-0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460

민경선 경기도의원(고양3, 더민주, 교육위 간사)912일 경주지진 규모 5.8 발생과 최근 1024일 수원 규모 2.3 지진, 최근 116일 전남 신안 3.5 규모 지진 발생으로 내륙 어디에도 지진 안전지대가 없는 상황이라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데 내진보강하는데 65년이 걸린다면 대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아니냐고 교육청 관계부서를 질타했다.

 

안전지원국은 도교육청 학교 건물 내진설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진설계 대상건물 총 4,920동 중 현재 내진설계 반영한 건물은 1,585(32.2%) 뿐이고, 반면 내진설계가 미반영한 건물은 3,335(67.8%)으로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총소요액 8,959억원이 될 것이라 보고했다.

문제는 내진보강과 관련해 ’1625개교 25개동에 137억원을 투입했는데 이 수준으로 내진보강 예산을 편성 반영한다면 약 65년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투입해야 할 예산이 8,822억 원이기 때문이다.

 

민경선 의원은 “8,82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안전지원국의 적극적 의지의 문제라며, “신속한 내진보강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도입되어,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이상의 건축물이었다. 그후 1995년에 6층 이상, 1이상으로 확대된 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특히, 학교시설물의 내진설계는 규모 6.0 이상의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로 구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진에 가장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구조형식은 정형구조물이다. 그러나 최근 설계되는 많은 학교 건축물은 다양한 요구와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정형으로 지어지고 있다. 내진설계가 되었더라도 건축물이 비정형인 경우에는 보다 정밀한 내진해석이 필요하므로 건축물이 어떤 형상의 비정형인가를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안전지원국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38개동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추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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