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의원,경기도시공사 인사위원회운영등 행감관련

등록일 : 2016-11-0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444

경기도시공사가 기획재정위 소속 양근서의원(민주, 안산6)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외부 위원이 1/2이상 참여하고 있는 기존의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내부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승진 인사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승진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을 동수로 구성해 운영해 오던 기존 인사위원회와 달리 사장이 지명하는 본부장 등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해 기존 인사위원회의 승진, 채용, 포상, 징계 관련 심의 대상중 승진 관련 인사만을 별도로 떼내 운영하고 있음

 

 이는 경기도 산하 기관 및 공기업의 승진 등 내부인사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승진심사위원회 등 내부인사 위원회 구성시에는 외부 위원을 1/2이상 위촉해야 한다는 경기도 인사규정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뿐만 아니라 올해 3월 경기도가 종합 감사를 통해 이같은 인사규정 지침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훈계 조치와 시정 처분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승진인사위원회를 폐지하지 않고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와 관련 경기도시공사 최금식 사장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근서의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집중 추궁당하자 외부인사위원에게 인사청탁하는 문화를 근절하고 내실있는 승진심사를 위해 설치했고, 직원들도 설문조사 결과 70%이상이 긍정으로 찬성했다고고 해명했다가 설문조사결과를 왜곡하여 허위로 답변한 것으로 드러나 사과하는 해프닝을 빚었음

 

 경기도시공사는 또한 설립 이후 20년 동안 경기도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내부 승진 임원인 본부장급이 고작 1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공개 채용하는 정식 임원이 아니라 내부 직제 규정에 의해 임명돼 주요 경영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에는 참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짐

 

 양근서의원은 “100%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공기업이 경기도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도 부족해 감사 처분에도 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정실인사, 밀실인사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승진인사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사가 내년이면 창립 20년을 맞아 성년이 되는 만큼 관피아의 낙하산에서 벗어나 직원들에게 임원 승진의 꿈과 비전을 주는 것은 물론 책임경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