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만,포천화력발전소 건설 전면재검토 촉구관련
2016-11-0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훈(새누리당, 하남2) 의원은 4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미납문제를 지적하고,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이란 자연의 훼손이 일어나는 경우 개발사업자가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협력금의 형태로 지불하며, 이 협력금은 자연생태계의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다시 사용된다.
이정훈 의원이 환경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내역과 관련하여 2014년 5%(6건), 2015년 9%(11건), 2016건 15%(14건)로 점점 미납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력금이 본래 목적과 법적 용도 범위 이외에 사용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이므로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미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환경국이 환경보전기금을 같은 단체에 중복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중복지원 문제를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2016-11-04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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