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5
안승남의원,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조성 중단막아야요청관련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하 GWDC)이 현재 2016년 제4차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위해 구리시가 경기도를 경유해 행정자치부에 접수했다. 그런데 지역구 안승남 도의원은 도의회 의장 명의로 ‘경기도가 상정 철회 공문’을 행자부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안승남 의원(더민주,구리2)에 따르면 구리시가 ▲지난해 10월 5차 심의결과 재검토 사항 모두 미이행 ▲2015. 3. 1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 시 조정된 사업 면적(24.4만평)에 따라 구리도시공사에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을 추진해야 용역 성과물이 나오고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제출받아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데 용역 결과 없음 ▲법적 구속력 있는 외국투자기관과 투자계약 유효기간 종료 ▲사업을 추진해온 구리시 도시개발사업단 폐지 ▲구리도시공사의 파산 위기 등 5가지 사실을 근거로 상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부적정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이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다고 주장했다.
안승남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중앙투자 심사 접수를 경기도가 반려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10월 5일에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검토와 상정’ 중단 요청 건도 접수했다.
결국 10월 24일 행자부는 '구리시와 경기도에서 정상적으로 접수 의뢰된 건에 대해 우리부에서 임의 철회하는 것은 곤란하여 경기도로 부터 공문으로 철회 요청시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안승남 의원에게 답신했다.
안승남 의원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디자인, 건축, MICE, 관광, 서비스, 물류산업 등이 융합된 창조경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공되면 2,000여개의 외국기업 입주, 수도권 내 600여개 가구 보세 조립공장의 활성화, 11만 명의 일자리창출, 연간 180만명의 외국인 방문 등을 통해 경기 동북부권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또 남경필 도지사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2014. 10월 7일 경기도 동북부권역의 핵심 사업으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경기도 제1호 연정사업으로 발표했고, 2015년 5월 11일에는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구리시, 구리도시공사 간에 적극 협조하기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또 2015년 10월 26일 경기도시공사가 GWDC 조성사업 공동참여를 결정했다. 따라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구리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분병히 경기도와 구리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결국 경기도가 철회 공문을 행자부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GWDC 조성사업 중단을 막기위해 경기도가 철회공문을 보낼 것인지? 경기도가 구리시와 협의해서 철회를 결정할 것인지? 구리시가 계속 심사를 고집하고 추진할 것인지? 그 결과와 향후 GWDC사업 추진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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