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9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및 보급지원조례안 토론회개최관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더불어민주당, 성남) 위원장은 9월 9일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적정기술 적용사례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발제자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정기술과 지방정부의 역할”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어 정의에서 “적정기술”을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공동체의 자연·경제·문화적 환경조건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로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술”로 하고, 도지사는 5년마다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활용 지원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지사는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계획,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적정기술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경기도 적정기술 지원센터는 적정기술 연구개발, 적정기술 교육 및 교재, 매뉴얼 발간, 적정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하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 한밭대학교 홍성욱 교수,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 화성에코센터 김도근 센터장, (주) 숲과 도시 김성원 이사, 법제처 심현정 법제관, 환경정책과 고광갑 과장, 충청남도 환경정책과 채필주 주무관 등은 적정기술의 보급·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추진한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적정기술의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인재양성 및 교육지원을 강조하였다.
이효경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통해 조례안을 보완하여 도민들이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적정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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