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의원,경기도 수산물의 안정성조사에관한 조례안발의

등록일 : 2016-08-03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47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주성(더불어민주당수원2) 의원은경기도 수산물의 안정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이달 3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지사는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826일에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