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수의원,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이용관한조례안보도자료

등록일 : 2016-06-1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492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 의원(고양8,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617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행복카셰어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 중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대여하여 이동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서 한부모·다자녀 가족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소유 차량이 없는 소외계층에 유휴 공용차량을 대여함으로써 관광·문화 등 여가활동 및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달수 의원은 행복카셰어 사업의 대상·절차를 구체화하여 도민 생활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행복 증진이라는 도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달수의원,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이용관한조례안보도자료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