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7
이재석의원,일산대교 택시 통행료지원,동두천,연천추가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석 의원(새누리당, 고양1)은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택시에 대한 통행료 면제 대상에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추가하고, 승객을 목적지에 하차한 후 돌아오는 택시에 대한 통행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지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이 의원은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지원 대상지역에 포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도(道)의 재정여건을 감안, 통행료 지원기준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에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추가하고(안 제명, 제1조, 제4조제2항, 제5조),
- 둘째, 승객을 목적지에 하차한 후 일산대교를 통행할 때 소요되는 통행료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승객이 승차한 상태나 감면카드를 소유하지 않응 경우에만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통행료 지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안 제4조제1항).
ㅇ 이번 이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동두천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 443대(일반택시 7개 업체 231대, 개인택시 212대)와 연천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 75대(일반택시 3개 업체26대, 개인택시 49대)가 추가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조례안은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3회 임시회(8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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