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석의원,일산대교 택시 통행료지원,동두천,연천추가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6-06-1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530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석 의원(새누리당, 고양1)은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택시에 대한 통행료 면제 대상에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추가하고, 승객을 목적지에 하차한 후 돌아오는 택시에 대한 통행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지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이 의원은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지원 대상지역에 포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의 재정여건을 감안, 통행료 지원기준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에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추가하고(안 제명, 1, 4조제2, 5),

- 둘째, 승객을 목적지에 하차한 후 일산대교를 통행할 때 소요되는 통행료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승객이 승차한 상태나 감면카드를 소유하지 않응 경우에만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통행료 지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안 제4조제1).

이번 이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동두천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 443(일반택시 7개 업체 231, 개인택시 212)와 연천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 75(일반택시 3개 업체26, 개인택시 49)가 추가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620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3회 임시회(8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