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여성의전당과 용인 예현 평생학습마을 현장방문관련
2016-06-17
경기도의회농정해양위원회원욱희(새누리당,여주1)의원이 발의한「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농식품을 인증하기 위한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게 조례명을 「경기도우수식품인증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대상품목을 규정하여, 경기도우수식품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를 경유하고 인증기간을 2년으로 하며, 식품의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보호를 위해 친환경 인증, GAP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천일염인증 등 국가인증을 받은 식품에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원욱희 의원은??조례 개정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차별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감을 조성하고 우수식품의 공익성,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6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16-06-17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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