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의원,지방정부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조사권 제도화방안 토론회개최

등록일 : 2016-06-10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53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더불어민주당, 안산6)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정부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조사권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내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 및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의 사고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경기도와 주한미군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한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먼저 양근서 의원이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

토론회는 조광명 의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지정 토론자로는 박형덕 의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하주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위원장), 박호림 집행위원(평택시민행동), 심현정 법제협력관(법제처), 김 건 국장(경기도 환경국), 박태영 과장(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 유덕규 과장(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하였다.

토론자들은 조례제정 취지를 공감하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하는 방안과 도지사의 역할을 세분화 하는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주문하였다.

양 의원은 토론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도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근서의원,지방정부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조사권 제도화방안 토론회개최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