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욱희의원,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관련

등록일 : 2016-06-0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58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새누리당여주1) 의원은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원욱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FTA 체결 등 주변여건의 변화와 식품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 실태를 감안하여 상표로서의 G마크가 아니라인증에 우선을 두는 방향으로 조례를 전면개정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농식품을 인증하기 위한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게 조례명을 경기도우수식품인증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대상품목을 규정하여 경기도우수식품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를 경유토록 하고 인증기간을 2년으로 하며, 식품의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보호를 위해 친환경 인증, GAP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천일염인증 등 국가인증을 받은 식품에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6월에 열리는 제311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