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의원,경기도 감정노동자보호및 건전한 근로문화조성에관한조례발의

등록일 : 2016-06-02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555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 내 감정노동자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경기도 및 산하 기관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경기도 내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 및 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되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오는 제311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