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3
이재준의원,경기도 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조례관련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재의요구는 직권남용으로 즉각 철회하고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어린학생에게 사과해야
경기도교육청의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 재의요구는 미래부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타당성 없는 법령을 근거로 경기도의회의 자주 입법권을 제한하고 어린이보호 의무를 다하려는 경기도의회의 신성한 책무를 방해하는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다.
미래부와 교육부는 3가지 논거로 입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o 자주입법권 침해
- 15년 3월 26일 공포한「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2016년 4월 26일에 의결되어 교육청에 통보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의 내용은 기관의 명칭과 적용대상만 경기도에서 경기교육청,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바뀌었을 뿐 주요사항에서 동일함
-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조례제정권의 일반적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본안은 전체적으로 헌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전파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사항을 열거하여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지극히 합리적인 조례로 재의요구는 지방의회의 입법권 제한이라 할 수 있음
※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추98 판결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조례의 조문이 법령의 사항을 위반하였는가 여부가 쟁점이 됨
o 직권남용
- 2016년 5월, 재의요구 사유는 1) 국가사무라는 점, 2) 법령위반으로 위법성과 재산권 침해가 있다는 점, 3) 사무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1) 주무부서인 미래부가 대법원 항소권을 포기함으로 조례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으나 협조부서인 교육부가 기 시행되고 있는 조례와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문제 삼아 재의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고 오히려 어린아이의 시설운영자로서 권장해야 할 교육부장관이 두 번씩 재의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2) 조례의 내용 중 안심지대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파법에서 정한 인체보호기준 내에서 안심지대를 지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교육부는 미래부와 협의 “어린아이의 전자파 보호 및 핸드폰 사용 기준”을 만들어 고압선로, 핸드폰 등 전자파 규제 조항을 신설했어야 함에도 입법미비를 근거로 기 운영되는 조례제정 확대를 막는 것은 어불성설 논리임.
3)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어린이 전용시설에 한해 사전적 예비적 주의 의무를 다하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따른 것으로 아동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극히 제한적 조치가 전파법에서 정한 기지국 설치의 자유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며 이동통신사와 핸드폰 제조사들의 이윤에 굴복한 정부의 입법자주권 훼손을 감추려는 비겁한 행동임.
4) 어린아이 전용시설인 단독 건물에 한해 적용되는 이 조례가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면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등에서의 정한 어린아이의 건강권 등에 대한 최우선 배려라는 보편적 가치를 준수해야 할 교육부와 시설운영자는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은 다른 건물을 선택하여 유치원 등을 입주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 전파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을 수립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본안도 인체보호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안심지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국가가 정한 인체보호 기준 등을 바꾸는 것이 아님. 또한 국가가 정한 인체기준은 전자파 노출에 약한 어린아이의 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별도의 전자파 취약계층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정부 문건에서도 2015년까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음.
- 같은 내용의 조례가 공포된 3월 26일 이후 1) 재의요구가 본안의 주무 장관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에 의하여 제소된바 없고, 2) 재의요구기관을 경과하였으며, 3) 법령위반, 공익침해, 또는 월권에 관한 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4) 최초 조례 제정 시 불법한 사살이 있을 경우 재의기간 내 소관부서 인 미래부 장관이나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했으며
-동 행위를 하지 않아 그에 따른 반론권은 이미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그 조례 제정의 정당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었으며 형사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처럼 동일사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 의한 교육감의 재의요구는 월권이고 직권을 남용한 것임
- 2차 대전 종료 후 독일의 뉘른베르크 재판서 국내법상 처벌 불가, 명령에 복종한 것으로 처벌 불가를 외쳤던 나치 전범에 대해 국제법 및 세계인권의 보편성을 들어 사형을 내렸듯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국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전에 보편적 세계주의에 입각하여 어린아이의 건강권을 행정부, 입법부, 시설운영자 등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제법 위반이고 세계인권이 지향하는 보편주의 위반임.
-또한 미국에서 이공학부를 전공한 교육부총리는 고압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학교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전자파 민감증 환자를 위해 청정지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학생들의 핸드폰 사용까지 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미국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임에도 국내에서는 미국과 다른 법적용,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음.
o 외국의 사례
암발생 가능물질인 2-B 등급 지정 후 외국은 학교내 통화를 금지하고 미국은 전자파 민감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자파 청정지역을 설정하였고 EU의 수도인 브리쉘에서는 광대역 LTE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추세임
o 향후 대응
-재의요구는 상술한 바와 같이 1) 자주입법권 침해이고, 2)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직권남용으로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도 대법원 1995.06.30. 선고 93추83 판결 및 대법원 2015. 5.14. 선고 2013추98 판결을 보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열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조례 제정시 중앙부처 공무원을 특정 정당의 의원총회에 찾아가 반대를 요청하는 등 경기도의회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경기도의회의 소임을 가로막고 중앙부처의 명령을 따르라는 편협한 논리로 자주입법권을 제약하고 어린이 보호의무 방치하는 이준식 교육부총리의 월권 등에 대한 “경기교육청 전자파 관련 조례 부당한 재의요구 지시 교육부장관의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발의, 상정 통과시킬 것임을 천명하며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전자파 조례 재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전자파 취약계층인“어린아이의 전자파 보호 및 핸드폰 사용 기준”을 만들어 고압선로, 핸드폰 등 전자파 규제 조항 신설을 미래부와 20대 국회에 주문하여 70 년 이상 사용해야 할 핸드폰 등이 “실리콘”처럼 “환경공해물질”로 판명되어 사용 금지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다해주길 촉구한다.
2016. 5. 23.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의원
2016-05-23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