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영의원,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조례제정관련

등록일 : 2016-05-23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646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새누리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 5. 18 경기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김정영 의원은 운영비 지원 규정은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고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개정하게 되었다말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경기도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지방재정법32조의22항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것이 불가한 것으로 20151월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김정영의원,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조례제정관련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