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낙영의원,발달장애아동돕기 일일찾집운영관련
2016-05-23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새누리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 5. 18 경기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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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의원은 “운영비 지원 규정은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고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개정하게 되었다”말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경기도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것이 불가”한 것으로 2015년 1월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2016-05-23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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