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9
장현국의원,공공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설비공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및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장 의원은 “2014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와 같이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독립 시공이 가능한 공사에 대해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통합 발주에 따른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나 부실시공, 책임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기도 또는 도(道) 설립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로 규정하였고(안 제3조),
- 둘째,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불필요한 과당경쟁,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기계설비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였다(안 제4조?제5조).
- 셋째, 발주자가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별도 설계서가 작성되는 공사, 다른 공종과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상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개별시공이 가능한 공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건설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안 제6조).
ㅇ 끝으로 장 의원은 “일반?전문건설업의 경우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안이 강제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방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기계설비공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와 시행에 따른 기대감과 건설업계의 상생 노력을 강조하였다.
□ 이번 조례안은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1회 제1차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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