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길의원,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지원조례안제정

등록일 : 2016-04-2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02

경기도의회 장동길 의원(새누리당, 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2016. 4. 26 경기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경기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는 이천오층석탑, 벽제관지 육각정, 강희맹독조도(이상 일본), 국청사 감로탱화(프랑스) 등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활동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환수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전문인력의 강화, 환수된 문화재 관리,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동길 의원은 경기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는 역사적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약탈 또는 합법을 가장한 비합법에 의한 것으로 반드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이 활성화될 경우 경기도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주권 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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