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6
방성환의원,공공기관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문제점방안제시관련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 의원(새누리당, 성남5)이 26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연장근로에 관련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 방성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가산임금의 기준을 소개하며, 공공기관의 연장근로 산정과 지급의 문제점을 적시하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 방 의원이 행정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연장근로수당의 정액제와 지나친 연장근로시간을 책정, 연장근로에 대한 승인제, 관리 감독자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등 변칙운영 되고 있다고 하였다.
○ 특히 방 의원은 노무사 출신답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전수조사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팀장급 직위자 이상의 직원들에게 관리감독자로 분류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점을 밝히며, 노동권의 침해를 우려하였다.
○ 방성환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예산상의 제약이라는 이유로 근로권 보장에 대한 변칙과 위법을 정당화 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 이에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지양하고, 대체휴일제의 활용, 출퇴근시간의 정확한 산정, 당사자 간 합의의 진정성 확보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201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