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의원,공공기관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문제점방안제시관련

등록일 : 2016-04-2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99

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 의원(새누리당, 성남5)26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연장근로에 관련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방성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가산임금의 기준을 소개하며, 공공기관의 연장근로 산정과 지급의 문제점을 적시하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방 의원이 행정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연장근로수당의 정액제와 지나친 연장근로시간을 책정, 연장근로에 대한 승인제, 관리 감독자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등 변칙운영 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방 의원은 노무사 출신답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전수조사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팀장급 직위자 이상의 직원들에게 관리감독자로 분류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점을 밝히며, 노동권의 침해를 우려하였다.

 

방성환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예산상의 제약이라는 이유로 근로권 보장에 대한 변칙과 위법을 정당화 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지양하고, 대체휴일제의 활용, 출퇴근시간의 정확한 산정, 당사자 간 합의의 진정성 확보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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