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백의원,경기도교육청 정보화조례안 심의통과관련

등록일 : 2016-04-21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621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치백 의원(무소속, 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안이 421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6조에 교육감이 정보화 기본계획을 매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8조에서는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과 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의 임명 조항을 두었고, 9조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 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위원회로 명문화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였다.

 

또한, 14조에서는 교육정보시스템 연계 규정을 두어 교무학사, 일반행정, 예산, 회계, 전자문서 등 교육청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정보화책임관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이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현장의정보화시스템의 본부역할을 하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도교육청 간의 소통 채널을 명문화하였다.

 

김치백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이루어져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정보화 사업 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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