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관련

등록일 : 2016-04-2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3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특정정당지지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을 불가하는 원칙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각 단체가 제출한 현황자료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키워드만 치면 검색되는 단체대표 이력을 파악할 수 없다고 의회에 보고하였는데, 이는 해당 실장 및 공무원들의 능력이 초등학교 수준 이하이거나 혹은 숨기고 싶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 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 금지원칙에 따른 해당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단체대표가 현재의 새누리당 고문이고, 국회의원, 정무장관까지 한 사람이라면 심의과정에서 그 단체의 성격과 대표의 이력에 따른 단체보조금 집행의 객관성을 이룰 수 있을 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라면 기본 중에 기본인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더더구나 이 단체의 대표가 단체보조금이 결정된 이후 드러내듯이 특정 정당 후보의 지지연설을 하고 다녔다면 보조금 집행과 관련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첫째, 단체대표의 행동은 단체를 구속한다. 이 분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411일 월요일 선거운동, 업무시간)에서 사용한 경비가 해당 단체에서 지급되었다면 경기도 보조금은 이 분의 정치활동을 돕는 격이 될 것이다.

 

째 앞으로 이 단체가 행할 교육내용이 과연 객관적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특정 정당과 관련된 내용에 치우치거나 강사운영, 교육컨텐츠 등에 다양한 정파적 성격의 내용들을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단체가 서울단체인 것이다.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이 경기도 사회단체 육성과 연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공모 서류제출 마감시간에 간신히 서류 제출을 한 서울단체를 두둔하고 나선 것은 납득하기 힘든 태도이다. 구두 상 보조금지급 결정이 끝났다고 보고한 것은 무엇이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힌 것은 또 무엇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담당자들의 업무처리에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계속적으로 보조급지급을 하겠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그 책임과 원칙들을 따져 끝까지 책임지우도록 할 것임을 명백히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