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의원,다자녀 가정표창 수여근거마련관련

등록일 : 2016-04-20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534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미리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420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의원은 도 내 저출산 · 고령사회로 가속화됨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도 내 다자녀 가정 중 모범 가정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26일 경기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