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의원,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관련

등록일 : 2016-03-2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1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염종현(더불어민주당, 부천1) 의원은 경기도내에서 활동하는 자연보호단체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안 제30조제2항을 신설하여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단체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20145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32조의22항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5년부터 자연보호단체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환경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257, 비영리법인 33개 있음)

 

자연보호 관련 단체의 재정적 여건이 악화되자, 지난 127일자로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5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단체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 「지방재정법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대표발의 염종현 의원은 자연보호 관련단체가 운영비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자연보호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