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3
한길룡의원,하천점용 수수료폐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관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은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시기에 대한 규정과 하천점용 허가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없는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시기를 이번 조례안에서는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고,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수수료가 폐지되는 사항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고(안 제5조의2 신설),
- 둘째, 지난 2016년 1월 19일자 개정된 하천법 제89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수수료를 조속히 폐지하고, 그 시행시기를 법령에 맞춰 올해 7월 20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9조 삭제, 부칙 제1조).
ㅇ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관련 법령 개정 상황을 그동안 관심있게 지켜봐 왔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하천점용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가는데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라고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에 대해서도 부연설명하였다.
□ 이번 조례안은 3월 7일부터 1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