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의원,직화구이 음식점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오염물질근거마련

등록일 : 2016-03-0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6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규창(새누리당, 여주2)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규창 의원은 지난해 10월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지난달 23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시 조례 제목을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다.

동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지사가 생활악취 및 대기오염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은 생물성 연소로 인해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악취 및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업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규창 의원은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음식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주변 악취개선 및 대기오염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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