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의원,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관련

등록일 : 2016-02-2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95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에 대해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민 의원은 건설기술심의 결과에 대한 공개와 도의회 보고 등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원의 연임 규정(현행 2차례)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하였다고 밝히며 또한 심의 및 입찰 관련 비리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사전예방 조치를 취하고자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감점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21조제2항에 따른 성별균형을 고려한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 둘째, 현행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2차례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선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민간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안 제6조제1),

- 셋째, 위원회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와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의 기술검토 의뢰 및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72 신설).

- 넷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 심의일정 등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심의 완료 후 심의결과에 대해서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18조의2 신설).

- 다섯째,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록 작성보관 및 심의위원별 채점표와 평가사유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안 제19), 심의 안건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하였다(안 제20조 신설).

- 여섯째,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감점제를 도입하도록 하여, 심의위원 사전접촉(3), 심의위원에 사전 설명 금지위배(2), 심의위원에게 낙찰 후 1년 내에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2), 심의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10)에 해당 감점을 적용하고 적발일로부터 최소 1년부터 4년까지 감점적용을 받도록 규정하였다(안 제21, 별표 신설).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잘못된 법령의 인용조항 및 조문을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건설기술심의와 관련한 비리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비리부정행위 업체의 퇴출 및 관련 공무원의 공정한 심의절차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안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32일부터 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