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의원,경기도 건설사고 조사및 재발방지에관한조례입법예고

등록일 : 2016-02-2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51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국민의당, 성남8)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사고의 조사 및 후속조치, 자문단 운영 및 2차 피해발생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재발방지 개선대책 수립, 피해자 보상 대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순한 현장 수습에만 몰두한 나머지 면밀한 사고조사를 통한 원인 분석은 물론, 신속한 후속조치와 2차 피해발생 우려 요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 지적하고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 체계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적절한 보상 문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사고조사요원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인 협조 및 표식 소지, 비밀유지 그리고 사고조사결과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둘째,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사고유형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하며, 사고조사요원과 조사활동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안 제5),

- 셋째, 사고조사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고관련 전문연구단체, 정부 또는 법인출연 연구소 등에 조사분석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 넷째,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해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 다섯째, 사고분석 결과에 따라 사고현장 관계인에게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며,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8).

- 마지막으로, 도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원인규명, 재발방지, 사고처리의 후속조치 및 피해자 보상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점검하고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기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심의자문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시행되면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재기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수립과 지속적인 관심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로 조례안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와 집행부의 실행 의지에 많은 관심이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32일부터 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