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신의원,보행환경 개선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6-02-2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58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광신 의원(새누리당, 양평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시군 보행안전 기본계획의 경기도 협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보행과 관련한 사무는 대부분 시군 사무로서, 경기도와의 협의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군의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도()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시군별 균형잡힌 계획 수립과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과 시행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 첫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자길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신설하고(안 제2조제4호 신설),

- 둘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7조에 따하 5년마다 수립하는 시군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협의 과정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다(안 제6).

- 마지막으로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에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안 제7조제9호 신설).

 

이번 조례안은 225일부터 3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