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관련

등록일 : 2016-02-1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82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새누리, 이천2)은 각기 다른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도() 차원의 운영 원칙을 제시하고, 이용요금에 대한 도비 지원과 다양한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은 운영방식이나 이용요금 등에 있어 시군마다 차이가 큰 이유는 도() 차원에서의 원칙 제시나 지도감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최소한의 통일된 운영 원칙을 제시하고, 시군별 이용요금의 차이를 줄이며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나 보호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군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최소한 통일하여야 할 운영 원칙으로 연중무휴, 124시간 운영과 접근이 용이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그리고 지역 구분없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할 것과 이용자의 승하차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20조의2 신설).

- 둘째, 군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일반택시 요금의 5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차액에 대한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군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도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안 제20조의3 신설),

-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차량(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 및 동반자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0조의4 신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각 시군의 균형잡힌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조례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216일부터 2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