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원,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 상향관련

등록일 : 2016-02-0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98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석 의원(더민주당, 부천6)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을 현행 3%에서 징수율(80%이상)에 따른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4 2항 단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징수율에 따라 시군에 교부할 수 있는 교부금의 비율이 최대 1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징수율과 상관없이 고정비율 3%에서 지급되고 있는 시군 교부금의 확대를 통해 군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현재 조례의 소관부서인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미징수율은 2013년 약 71%, 201467%에 달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시군의 징수율 향상은 물론, 이에 따른 시군 교부금의 상향에 따른 시군 재정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7조의4 2항 단서 조항 신설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율이 80% 이상인 시군에 대해 최대 10%까지 교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안 제7조 제2항 단서 신설),

- 둘째, 부담금 징수율에 따른 시군 교부금을 8090%까지는 징수한 부담금의 5%까지, 9095%까지는 7%, 95% 이상은 10%까지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표를 신설함(안 별표 신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12.15.] [대통령령 제26723, 2015.12.15., 일부개정]

17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1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본조신설 2001.4.30.]

이번 조례안은 22일부터 1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8회 임시회(3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