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9
김종석의원,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 상향관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석 의원(더민주당, 부천6)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을 현행 3%에서 징수율(80%이상)에 따른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 단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징수율에 따라 시?군에 교부할 수 있는 교부금의 비율이 최대 1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징수율과 상관없이 고정비율 3%에서 지급되고 있는 시?군 교부금의 확대를 통해 시?군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현재 조례의 소관부서인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미징수율은 2013년 약 71%, 2014년 67%에 달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시?군의 징수율 향상은 물론, 이에 따른 시?군 교부금의 상향에 따른 시?군 재정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의4 제2항 단서 조항 신설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율이 80% 이상인 시?군에 대해 최대 10%까지 교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안 제7조 제2항 단서 신설),
- 둘째, 부담금 징수율에 따른 시?군 교부금을 80~90%까지는 징수한 부담금의 5%까지, 90~95%까지는 7%, 95% 이상은 10%까지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표를 신설함(안 별표 신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12.15.] [대통령령 제26723호, 2015.12.15., 일부개정] 제17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①시ㆍ도지사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본조신설 2001.4.30.] |
□ 이번 조례안은 2월 2일부터 1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8회 임시회(3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