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의원,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안발의

등록일 : 2016-01-2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79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유임(더불어민주당고양5) 의원은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양성평등 실현 사항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지방의회의원 활동 준수 사항 등을 반영하고,??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경기도 위원회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따라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3월에 열리는 제308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