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식의원,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및 피해 축산농가지원조례안발의

등록일 : 2016-01-2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43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새누리당양주1) 의원은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가축전염병예방법반영에 한정된 조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추가로 반영하여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성평등 실현 사항을 반영하고,??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경기도 위원회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3월에 열리는 제308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