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협의원,순직공무원 예우를 위한 경기도청장 조례발의

등록일 : 2016-01-0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17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16경기도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를 의뢰했다.

김영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경기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경기도청장의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청장의 적용 범위(안 제2조 및 제3), 경기도청장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 및 업무(안 제5조 및 제7), 장례비용 지원(안 제8), 조기게양(안 제9)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순직 (소방) 공무원의 경우에는 경기도청장 기간 동안 조기게양을 통해 최대한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2011-2015) 경기도에는 순직소방공무원이 8, 공무상사망공직자는 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최근 서해대교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사고를 겪으면서 경기도청장의 장례 기준을 마련하여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무상사망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고 밝혔다.

김영협의원,순직공무원 예우를 위한 경기도청장 조례발의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