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201615일 지방의회에 의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자율적 통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윤재우 의원은 기관대립형 구조 하에서 단체장의 임명권 전횡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도 2000년부터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운영 중이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경기연정 및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협약서에 근거하여 경기도시공사 등 6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직무수행 능력 검증과 도덕성 검증의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윤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지방의회에 의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국가에 의한 후견적인 자치가 아닌 실질적 자치권의 보장이며, 타율적 통제가 아니라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자율적 통제로서,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지방자치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