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의원,실내공기질유지기준조례안제출관련

등록일 : 2016-01-0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3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규창(새누리당·여주2) 의원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도내 일정규모 이상의 영화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PC)를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도지사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했다.

 

김규창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이나 PC방 등의 지속적인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7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월 회기에 처리될 계획이다.

 

김규창의원,실내공기질유지기준조례안제출관련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