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백의원,역할 못하는 보호구역,예산지운과 특성살려야함
2015-11-18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은 11. 18(수) 건설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와 다른 도로의 연결금지 규정에 대해 질의하며, 도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ㅇ 이날 한 의원은 현행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고나한 조례」제6조에 따른 연결금지 규정의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 종단기울기와 터널?지하차도의 경우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원도와 같이 터널 앞 60m만 줄여줘도 도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규정의 조속한 검토를 통한 완화를 주문하였다.
ㅇ 이에 대해 송상열 건설국장은 “타 시도와의 지역적 여건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일부 규정 완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2015-11-18
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