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5
김광성의원,발달장애인 지원조례관련보도자료
발달장애는 다른 유형의 장애와 달리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일상생활, 교육, 직업 등 각 영역에서 별도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발달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과 지원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삶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제정되었으며, 이달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체계는 초기단계라 볼 수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발달장애인법 시행과 더불어 경기도차원의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 예정에 있으며, 현장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위한 TF팀 회의를 10월 29일, 11월 2일, 2차례에 걸쳐 개최하였다.
1·2차 TF팀 회의에는 김광성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협회 황유신 회장,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김재형 회장과 유경미 센터장, 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박선자 회장과 이나리 사무국장,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박사, 협성대학교 양희택 교수 등이 참석하여 조례안의 조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광성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경기도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 평생교육, 가족 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제도적 보완 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권리 증진을 위한 탄탄한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201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