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순의원,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통과관련
2015-11-03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은 3일 제304회 정례회 회의를 열고 이상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조례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조례개정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서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개정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검토 의견을 덧붙였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2015-11-03
201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