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7
원욱희의원,농,수산물 소비촉진을위한 부정청탁및 금품등수수의금지 법률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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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새누리당, 여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10월 7일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3월에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연이은 FTA 체결과 시장개방의 확대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림(화훼)·축산·수산업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 현재 일반 마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과일의 경우 가격대는 5 내지 8만원 선이며, 명절을 기준으로 한우 선물세트는 10만원 이상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수산물의 경우에도 선물세트 품목은 5만원 이상이 대부분이며 연간 소비액의 20% 이상이 설과 추석에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애꿎은 농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농·수산물의 소비위축과 가격하락의 요인이 되는 것을 막고 농어민의 이익보장을 위해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부는 부정청탁 관행 근절에만 관심을 가질 뿐 시행령에서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예외한도 가액을 설정하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농·수산물의 수요 감소를 최소화하는 문제는 등한시 하고 있다며 부정부패는 당연한 척결대상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농촌 경제의 위기로 작동하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심의된 조례안은 오는 10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