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욱희의원,농,수산물 소비촉진을위한 부정청탁및 금품등수수의금지 법률개정안

등록일 : 2015-10-0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20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새누리당, 여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107일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3월에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연이은 FTA 체결과 시장개방의 확대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림(화훼축산·수산업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재 일반 마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과일의 경우 가격대는 5 내지 8만원 선이며, 명절을 기준으로 한우 선물세트는 10만원 이상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수산물의 경우에도 선물세트 품목은 5만원 이상이 대부분이며 연간 소비액의 20% 이상이 설과 추석에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애꿎은 농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농·수산물의 소비위축과 가격하락의 요인이 되는 것을 막고 농어민의 이익보장을 위해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부는 부정청탁 관행 근절에만 관심을 가질 뿐 시행령에서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예외한도 가액을 설정하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농·수산물의 수요 감소를 최소화하는 문제는 등한시 하고 있다며 부정부패는 당연한 척결대상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농촌 경제의 위기로 작동하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된 조례안은 오는 1015일 경기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