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석의원,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통과

등록일 : 2015-10-0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83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새누리당안성2) 의원은??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7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하는 로컬푸드의 용어 오남용, 지역 농산물의 기본요건 미비, 장거리 수송에 따른 생산자 지원 미흡,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신선·안심·안전하게 로컬푸드 공급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이석 의원은??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식품을 원활히 공급하고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강조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직매장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체계 확립 후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가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된 조례안은 오는 1015일 경기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