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1
김상돈의원,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관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새정치연합, 의왕1)은 생태하천의 관리?보전과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김 의원은 조례안의 제정 배경에 대해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하천을 깨끗하고 생명력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하천살리기운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하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하천살리기운동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로 이번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안 제3조),
- 둘째,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사업(안 제4조)과 경기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3조)을 규정하였다.
- 셋째,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안 제14조), 하천살리기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15조).
□ 이번 조례안은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들을 종합 검토를 거친 후 제303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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