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서진웅의원,보건교사 의무배치촉구관련

등록일 : 2015-09-1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10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 보건교사 의무배치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새정치, 부천4)911일 교육위원회에서 보건교사를 의무배치하라고 촉구했다.

 

서진웅 의원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제15조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가는 법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 가려는 노력은 도외시 한 채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학교에 보건교사를 충분히 배정하지 않음은 물론 매년 보건교사 충원율이 감소하는 등 교육안전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으며,

학교내 안전사고 빈도는 해마다 높아져 경기도의 경우 201216,695건이던 안전사고 건수는 201319,792, 201421,428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관내 2,065개의 학교중 국가로부터 보건교사를 배정받은 1,367개교를 제외한 698개교의 보건교사 미배치를 줄이고자 자체 예산으로 447명의 기간제 교사 배치로 예산만 200억원에 이르며, 배치하지 못한 학교가 250여개에 달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의 악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가 본연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채 학교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학교 안에서 조차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함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