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통과

등록일 : 2015-09-1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68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교육위원회 명상욱 의원 대표발의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명상욱 의원(새누리, 안양1)이 대표발의한 경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911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과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심의사항 및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운영회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상욱 의원은 본 조례안이 2015120일 인성교육진흥법 공포에 따라 법률에 의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이며,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공동체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개인적으로는 풍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소통과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